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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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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작성자 문연주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5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503-2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청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 개장방법 : 유연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봉안당 안치)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공정임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 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04 월 07 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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