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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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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불정면 탑촌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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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불정면 탑촌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4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213-2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 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7. 공고기간 : 2025년 8월 22일~2025년 11월 22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대표 이지선, 안윤수
대 행 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010**2678**978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대표 이지선, 안윤수
위 공고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010**2678**978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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