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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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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유골)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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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유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809
 
괴산군 공고 제2009 - 243호
공    고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유골(사망자)을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19
                    괴  산  군  수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연  령

본  적

사망일시

사망(발견)장소

사망원인

처리방법


주  소

안치(매장)장소


미 상
(미상)

미상

미  상

미 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이화령구길정상 약1KM 아래 7부능선

미  상

개장(매장)


미  상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산3번지 공동묘지
2. 공고기간 : 2009. 5.21. ~  6. 20.(1개월간)
3. 발생상황
  - 2009년 5월 14일 10:30경 이화령구길정상 약1KM 아래 7부능선에 약초캐는 사람에 의해 발견 괴산경찰서 신고함.

4. 무연고 유골(사망자) 처리
 - 사체처리방법 : 개장(가매장)
  - 가매장 기간 : 10년
  - 가매장 장소 :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산 3번지( 공동묘지 )

5. 연 락 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 043-830-336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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