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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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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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0-04-26 |
조회수 | 54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새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700번지 분묘기수 : 무연고 분묘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이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 최태원 ☎ 010-5466-2341 8. 공고인 : 최태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38-6번지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043)273-1024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26일 공고인 : 최태원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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