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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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33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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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만 |
작성일 | 2010-06-08 |
조회수 | 613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새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33번지 분묘기수 : 무연고 분묘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평리 347-1 파주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 강신필 ☎ 010-2450-8714 8. 공고인 : 강신필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280번지 대행사 - 예지원토탈장묘서비스 ☎ 031)964-4440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6월 9일 공고인 : 강신필 대행사 : 예지원토탈장묘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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