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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 73-1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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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 73-1
작성자 지홍원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510
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73-1 -충청신문
작성자 지홍원
작성일 2022-06-2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지번 -산 73-1
지목 - 임야
분묘기수 - 2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100일
6. 봉안기간 : 10년
7. 공 고 인 : 박병호 (010-4460-4393)
8. 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박병호(010-4460-4393 으로 문의 바랍니다.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공고인 :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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