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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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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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농기계 안전사용
-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작업에 알맞은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합시다.
-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신중하게 운전합시다.
- 농기계 점검 · 정비는 엔진을 끄고 합시다.
- 농작업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합시다.
- 포장 및 도로 야간주행 시 반사경을 부착합시다.
- 작업 중 음주운전을 절대금지 합시다.
농기계 임대요령
- 사전예약제 운영 : 농기계 임대사용은 사전 예약 신청자의 접수순으로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예약신청은 평일 10:00~16:00, 휴일사용은 사전예약자만 가능
- 임대계약서 본인작성 및 안전사용교육
- 농기계임대는 본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고 전 기계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 본인 임대 후 타인사용 사고 시 종합보험 등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농기계 반납 : 사용자 본인이 직접 오셔서 기계 고장 이상유무 및 세척, 청결 상태 확인 후 기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교체사용 : 임대사용 중 고장으로 농기계 교체시 기작성한 사용 신청서에 고장 기계번호를 교체 기계번호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사용취소 : 부득이 사용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사용 신청서에 본인서명을 하여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 반납일 준수 :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만료일에 반납하고, 사용기간 이후 반납은 연장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연장 : 임대기간을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농기계 현장 임대금지 : 임대사업장 외 현장에서 농가 임의로 다음 사용자에게 인계하여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 물적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와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준수사항
-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합니다.
-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합니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보상합니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합니다.
- 임대 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합니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