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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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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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표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 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인증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눠집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 지원), 사무소(109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받기까지의 과정 살펴보기!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1년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인증 신청서,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관련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