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열린마당
보도자료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파일 |
|
충북 괴산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이 해당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군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귀농귀촌 홈페이지(www.goesan.go.kr/rfarm/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830-2748) |
이전글 | 괴산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 |
---|---|
다음글 | 괴산군4-H연합회 새 회장에 김성규씨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