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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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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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 관련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 7조
- 지정일 : 2020. 02. 27. 등록기관 지정
- 업무 개시 : 2020. 07. 20. 등록업무 개시
운영내용
- 대상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신청 기관 : 괴산군 보건소(괴산군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지참 필수
- 등록 내용 :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1:1상담 안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 절차
상담·설명
의향서 작성
등록·보관
데이터베이스 조회
- 중단 시술 : 심페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의사의 판단)
기대 효과
-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도는 말기환자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