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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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만 12세 미만 환아 중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
신청기한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난청조기진단)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청기 지원 : 편·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유의사항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2)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
- 3)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 가능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4)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5)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지원 제외 항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