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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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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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한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청기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 유의사항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 유의사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