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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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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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한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