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절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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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
금연·절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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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금연·절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음주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절주를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 내용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사업으로 추진
- 금연·절주를 위한 지지적 환경조성
- 금연·절주를 시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금연·절주 기술 개발을 위한 금연·절주 교육실시
- 금연·절주 사업이 괴산의 지역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금연·절주 캠페인
- 일시 : 3월~12월
- 장소 : 거리, 공원, 사업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 음주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알코올 패치 체험, 금연·절주 서약, 금연·절주 상담
- 금연·절주 패널, 금연기자재 및 모형, 금연·절주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방법
표지 부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흡연실의 설치 위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절주사업 담당
- 043-83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