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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보건사업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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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결혼이민)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산모와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각각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또는 F-5(영주) 자격 보유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의료기관 발급 진단서·확인서로 확인) 2026.01.01.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
  •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사업내용

  •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50만원, 다태아 최대100만원 ※유산·사산 : 최대50만원
  • 사용처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한약건강식품, 산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마음건강, 모유수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순으로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한약·건강식품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산후 건강관리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마음건강 산후 우울검사 및 상담
모유수유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총 지원액 90%이내)
  •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괴산군 자체사업)과 중복 불가
  •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이내일 경우 분할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산모의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 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 다음달 25일 지급

지원근거

  • 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 가정
  • 단,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 또는 모가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사업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타사업(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만 지급
    → 예)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거주기간 충족) 다음 달 말일 지급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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