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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보건사업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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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부모가 각각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업내용

  •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사용처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이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비용 순으로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범위 세부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 비용
산후 건강관리 비용 붓기관리,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비용
  •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괴산군 자체사업)과 중복 불가
  •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이내일 경우 분할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산모의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 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 다음달 25일 지급

지원근거

  • 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 가정
  • 단,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 또는 모가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사업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타사업(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만 지급
    → 예)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거주기간 충족) 다음 달 말일 지급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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