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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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결혼이민)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산모와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각각 사증(VISA)이 F-4(재외동포) 또는 F-5(영주) 자격 보유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의료기관 발급 진단서·확인서로 확인) 2026.01.01.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 -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사업내용
-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50만원, 다태아 최대100만원 ※유산·사산 : 최대50만원
- 사용처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지원범위 | 세부내용 |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
| 한약·건강식품 |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
| 산후 건강관리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
| 마음건강 | 산후 우울검사 및 상담 |
| 모유수유 |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총 지원액 90%이내) |
-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괴산군 자체사업)과 중복 불가
- 타 시·도 및 해외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이내일 경우 분할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산모의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 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 다음달 25일 지급
지원근거
- 2025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 가정
- 단,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 또는 모가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사업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타사업(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만 지급
→ 예)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지급절차
- 심사 후 신청(거주기간 충족) 다음 달 말일 지급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