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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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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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신청
- 괴산군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괴산군보건소로 신청.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지원 범위
- 필수 검사 항목
1)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2)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인 1회 지원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만 검사비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방문 신청시 보건소(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 사업참여의료기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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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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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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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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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