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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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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1)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2)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사업참여의료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류 청구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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