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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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1)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2)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사업참여의료기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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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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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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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