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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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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신청

  • 괴산군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괴산군보건소로 신청.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지원 범위

  • 필수 검사 항목

    1)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2)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인 1회 지원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만 검사비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방문 신청시 보건소(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 사업참여의료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류 청구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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