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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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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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체외수정(신선배아 1~9회):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7회):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1~5회):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 시술동의서 1부
- 당사자별 가족관계등록부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여성)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 중 1부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시술 시작일 기준)
*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신청방법
- 방문 : 괴산군보건소(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