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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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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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000원, 조제분유 비용 월 100,000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