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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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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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월 86천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내역,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조제분유 지원 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 아동복지시설 아동 증명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