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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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대상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가구(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 100%, ‘26.7월~)
예외지원 대상(괴산군 확대지원)
- 저소득층 지원조건 미해당 가구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2023.01.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부부 모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거주
※ 조건➂ 미충족 시 :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조제분유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최대 24개월)
※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2026년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또는 보건소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