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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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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포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포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근거,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비서류, 문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3.1.1일 출생아부터 해당)
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중 1명 이상 타시군으로 전출 시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함
  • (출산육아수당)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지원금액 출생순위 지원액 지원방법
첫째아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둘째아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군비 지원금 3,800만원
(5년간 10회분할)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사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830-2356)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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