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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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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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포함)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3.1.1일 출생아부터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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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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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출생순위 | 지원액 | 지원방법 |
첫째아 | 1,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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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1,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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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 5,0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분할지급) 군비 지원금 3,800만원 (5년간 10회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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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830-2356)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