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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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괴산군보건소는 지역주민들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내용 :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치매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 연계 및 의뢰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
- 기간 : 최대 1년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자 : 대상자: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 인지저하자 대상 진단검사 시행 (신경심리평가 CERAD-K)
-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진단 및 감별검사 연계 (협약병원 :괴산성모병원)
-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제외
- 치매환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중위소득 140%이하 월 3만원 상한)
- 지역사회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장기요양보험 안내 등 정보제공
- 치매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인 자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준비사항
- ① 신분증 ② 보호자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 (가족명의 통장 가능) ⑤ 약처방전 (치매코드&약성분 포함)
※ 본인이 직접 오시면 ②,③ 제외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지문등록 서비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와 지문등록 서비스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 및 제출 서류(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으로 확인되는 자)
치매조호물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 품 목 : 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에이프런, 방수매트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준비사항 : ① 신분증 ② 보호자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본인이 직접 오시면 ②,③ 제외/ 미등록자는 약처방전(치매코드&약성분 포함) 또는 진단서 필요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이하의 괴산군민
- 신청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최대3개월),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최대1년)
- 진단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주간보호(월 최대 20일), 방문요양(월 최대 30시간), 단기보호(월 6일)
- 신청방법
-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지원 신청서,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치매환자
- 가족이 없는 경우(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샐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후견대상자 선정 절차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유관기관에 후견대상자 발굴 의뢰
- 사례회의(후견대상자 최종선정)
- 후견인 후보자 요청 및 선정(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후보자 추천요청)
- 후견인 선정회의 및 후견심판청구(추천받은후보자 중 적합한 후견인 최종 선정)
치매환자 기억지킴이 쉼터
- 대상 : 괴산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 요양 서비스 미신청자 및 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
*치매환자쉼터 이용인원 중 저소득층, 독거,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정 - 기간 : 연중 3개월
- 운영장소 : 괴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돌봄쉼터
- 운영시간 : 주 2회 (오후 1시~4시)
- 이용정원 : 최대 20명
- 이용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치매환자쉼터 이용신청서(센터 내 비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센터 내 비치)
- 치매 진단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F00~F03 기재된 처방전으로 갈음가능)
- 신분증 지참
- 서비스내용
- 치매악화 방지 및 사각지대 돌봄해소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작업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 치매악화 예방교재 및 전문 강사, 치료사를 통한 적극적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악화 방지 및 사각지대 돌봄해소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이용문의 : 유선 상담 및 방문(043.830.2399, 2930)
치매가족모임
- 치매가족교실 (이정표)
-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이용자 : 치매환자 가족
- 이용시기 : 총 5회
- 인원 : 10명
- 문의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산림농림치유프로그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림농림 치매 치유프로그램
- 이용자 : 치매예방군
- 이용시기 : 총 5회
- 문의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억해봄 치매예방교실
- 일정 : 농한기(1~3월중)
- 장소 : 13개 읍·면 경로당
- 대상 : 65세 이상 지역주민
- 인원 : 각 마을별 10여명
- 내용
- 총 12그룹-13개 그룹(8주 프로그램)
- 치매 선별검사를 통한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선발
- 출석 및 치매 예방체조
- 인지 자극프로그램 운영
- 인지 활동프로그램 운영
- 관절 운동 및 마무리
-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사전, 사후)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 치매파트너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치매파트너 플러스 :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따뜻한 동반자
- 일정 : 연중
- 대상 : 전체 주민
- 내용
- 치매인식개선 교육
- 치매파트너 교육 및 선정, 등록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및 선정, 등록
- 치매관리사업 연계 자원봉사활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 일정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마을 주민
- 내용
- 치매 지역안전망 구성
- 치매안심이웃 양성
- 우리동네 안심등불
- 치매안심마을 안심경로당 운영
- 찾아가는 거점형 치매 쉼터 운영
- 치매 예방 리플렛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