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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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괴산군보건소는 지역주민들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일정 : 연중 상시 실시
- 장소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대상자 가정이나 대상자와 센터가 합의한 곳 (예: 복지관, 경로당,주민센터 등)
- 내용 :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치매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 연계 및 의뢰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
- 기간 : 최대 5년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선정기준(인구학적, 상황적 특성) 과 규칙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자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자 : 대상자: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1차 : 선별검사 –선별검사 -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소인지선별검사(CIST), 신경심리평가(CERAD-K) 실시
- 2차 : 진단검사 - 협약병원서 전문의 진료 및 임상평가 실시
- 3차 : 감별검사 - 협약병원서 혈액검사(CBC, 간기능,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 등
※ 연계 협약병원 : 괴산 성모병원
- 관리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결과는 연계 협약병원에서 1개월 내 보건소 통보
- 보건소는 거점병원과 매월 협약된 지정일에 치매진단, 감별검사비 지급
- 치매선별검사 DB관리
- 치매환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역사회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장기요양보험 안내 등 정보제공
- 치매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대상자 : 신청 대상자 중 괴산군 지역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약 중 1개 이상 포함하여 복용하는 자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40%이하인 경우
-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로 가구원수 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124,977) (207,725) (265,752) (327,146) (379,631) (448,517) (512,621) (562,817) (614,424) 지역 가입자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54,855) (148,983) (215,323) (287,399) (342,613) (421,717) (489,559) (540,482) (592,73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지원 제외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지문등록 서비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와 지문등록 서비스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 및 제출 서류(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으로 확인되는 자)
치매조호물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 품 목 : 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에이프런, 방수매트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도리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이하의 괴산군민
- 신청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최대3개월),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최대1년)
- 진단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주간보호(월 최대 20일), 방문요양(월 최대 42시간), 단기보호(월 6일)
- 신청방법
- 신청인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지원 신청서,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치매환자
- 가족이 없는 경우(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샐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후견대상자 선정 절차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유관기관에 후견대상자 발굴 의뢰
- 사례회의(후견대상자 최종선정)
- 후견인 후보자 요청 및 선정(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후보자 추천요청)
- 후견인 선정회의 및 후견심판청구(추천받은후보자 중 적합한 후견인 최종 선정)
치매안심센터 돌봄쉼터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며,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대기자, 장기요양등급(4~5등급), 인지지원등급자인 자
※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
※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 쉼터 이용 신규자에게 우선권 부여) - 기간 : 연중(1인당 최대 1년 이용 가능하며 주 5회 실시)
- 운영장소 : 괴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돌봄쉼터
- 운영시간 : 월,화,수 오후 3시간(휴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용정원 : 최대 20명
- 이용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치매환자쉼터 이용신청서(센터 내 비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센터 내 비치)
- 치매 진단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F00~F03 기재된 처방전으로 갈음가능)
- 신분증 지참
- 서비스내용
- 치매악화 방지 및 사각지대 돌봄해소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작업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 치매악화 예방교재 및 전문 강사, 치료사를 통한 적극적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악화 방지 및 사각지대 돌봄해소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이용문의 : 유선 상담 및 방문(043-830-2396,2398)
치매가족모임
- 치매가족카페 (헤아림)
- ‘헤아림’가족교실은 치매어르신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치매관련 최신 정보와 돌보는 지혜를 제공
- 이용자 : 치매어르신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
- 이용시기 : 총 8회
- 인원 : 10명
- 문의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가족카페( 자조모임 마중)
- 자조모임‘마중’은 치매환자 가족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맂거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
- 이용자 : 헤아림 가족교실 수료자, 가족교실 수강 여부와 관계 없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
- 이용시기 : 총 6회
- 인원 : 4명 이상
- 문의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가족카페(힐링프로그램)
- 치매환자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치매가족의 심리적 부담감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용자 :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치매가족
- 이용시기 : 연 1회
- 인원 : 10명 이상
- 문의 :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우리동네 뇌튼튼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일정 : 연중
- 장소 : 12개 읍·면 경로당
- 대상 : 보건소 등록 노인장기요양등급외 경증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고위험군(70세 이상)
- 운영자 : 보건지소 치매사업 담당자
- 인원 : 120명(한 그룹당 10명 내외)
- 내용
- 총 12그룹 운영(1그룹당 10주 프로그램)
- 치매 선별검사를 통한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선발
- 출석 및 치매 예방체조
- 인지 자극프로그램 운영
- 인지 활동프로그램 운영
- 관절 운동 및 마무리
-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사전, 사후)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일정 : 연중
- 대상 : 60명정도 (인지저하가 우려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협력기관 : 노인 맞춤 돌봄 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연계,제공)
- 사업량 : 기억지키미30명* 기억지키미 1인당 수혜자 2명*2분기
- 활동빈도 : 매주 1회, 30분이상, 3~4개월 단위평가 후 지속 또는 종결
- 내용 : 기억지키미 1명 당 2인 독거노인 배정, 가정 방문 활동,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인지 기능 강화 (치매예방체조,워크북 활용한 인지활동)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 치매파트너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치매파트너 플러스 :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따뜻한 동반자
- 일정 : 연중
- 대상 : 전체 주민
- 내용
- 치매인식개선 교육
- 치매파트너 교육 및 선정, 등록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및 선정, 등록
- 치매관리사업 연계 자원봉사활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 일정 : 3월 ~ 10월
- 대상 : 치매안심마을 주민
- 내용
- 치매 지역안전망 구성
- 치매안심이웃 양성
- 우리동네 안심등불
- 치매안심마을 안심경로당 운영
- 찾아가는 거점형 치매 쉼터 운영
- 치매 예방 리플렛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