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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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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범위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되는 교통비
    ※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을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 시 입원일,퇴원일 교통비 지급 가능
  • 산후조리원 방문 및 산후조리원 퇴원 시 사용한 교통비 지급 불가
    ※ 국내 이동 교통비만 지급(해외병원 지급 불가)

지원금액

  • 태아 1인 50만원 한도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이상)는 최대 100만원 지급
  • 1회 교통비 5만원 정액 지급(2026년 1월 개정)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임산부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본인의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가능. 단, 신청자는 임산부(본인) 이름으로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관련 모든 사항에 동의하고 대리인이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 가능(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요)
    ※ 신청인 본인 통장 이용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 불가. 단, 임산부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 전월 16일 ~ 당월 15일 / 지급시기 : 당월 말일 까지(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등 군 관련 부서 방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접수기관 비치 / 온라인 신청 시 생략)
  • 주민등록초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1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 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임산부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임신확인서
    ※ 산모수첩 내 임신일 및 가치자람 플랫폼의 디지털임신증명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
    ※ 산모수첩으로 진료일 확인은 불가
    ※ 유산·사산한 임산부의 경우, 유산·사산 확인 진단서(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병원 발급서류) 필요
    ※ 산부인과 외 병원 방문의 경우, 병원(산부인과, 내과 등) 발급서류를 통해서 임신으로 발병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필요
    ※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병원 발급 서류를 통해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날짜 증빙 시 1회 당 교통비 5만원 정액 지급(2026년 1월 개정)
  •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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