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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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범위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 사용 비용
※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을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 시 입원일,퇴원일 교통비 지급 가능 - 산후조리원 방문 및 산후조리원 퇴원 시 사용한 교통비 지급 불가
※ 국내 이동 교통비만 지급(해외병원 지급 불가)
지원대상
사용처 | 지원상세 |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기차 |
택시 |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 |
기타 | 구급차,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톨게이트 비용과 시외버스 왕복요금은 중복안되며 둘 중 금액이 큰 건으로 지급함 |
※ 단, 실비증빙자료가 없을시 거주지와 병원 소재지간 대중교통요금 지원 (2025년 1월 개정)
지원금액
- 태아 1인 5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이상)는 100만원 지급 -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임산부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본인의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가능. 단, 신청자는 임산부(본인) 이름으로 신청
※ 신청인 본인 통장 이용불가능한 경우 4촌 이내 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교통비 사용 후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받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 (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초본 1부(괴산군 주민등록 확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용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 4촌 이내 친족의 통장 사용가능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에서 임신일이 확인 가능하다면 대체가능)
-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
※ 마미톡 등에서 병원진료일 확인 가능하다면 캡쳐본 대체 가능 -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등 관련 영수증
- 교통비 증빙서류(지출내역*, 영수증 등) *카드 내역 어플 캡쳐본 가능
※ 교통비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초본)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