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사회적 취약계층
  • 출산(예정)일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
  • 다태아 출산가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공인력 기존 1명에서 2명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부부 별도 주민등록 등재 시 또는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기간

지원기간

서비스 내용의 태아 유형별, 출산 순위별, 서비스 기간 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비용 90% 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