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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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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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사회적 취약계층
- 출산(예정)일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
- 다태아 출산가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공인력 기존 1명에서 2명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부부 별도 주민등록 등재 시 또는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비용 90% 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