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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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관리
- 영양교육·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쌀, 우유, 계란 등) 공급
지원대상
- 대상자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관내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