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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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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1565 |
최근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행정명령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 >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법적근거 :「의료법」제59조제1항 및「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 ○ 대상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조치내용 :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 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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