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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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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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으로서 연령이 만18세 도래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 장애인 721천원, 경증 장애인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지급일 : 매월20일
- 지급방법
- 양부모는 양육보조금의 경우 매년 1회, 의료비의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양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구비서류
- (양육비의 경우)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