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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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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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인, 의료급여 1종
- 지급일 : 매월20일
-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 (의료급여의 경우) 시,군,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계좌 사본
- 주민등록증